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5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호관찰 위반자 구인장 집행에서 검사 지휘권을 제거하고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호관찰관이 구인장을 집행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형사사법 개편에 맞춰 검사와 보호관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검사는 보호관찰소장 신청으로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하고, 보호관찰관이 발부된 구인장을 직접 집행해요.
통과되면
- 보호관찰관과 검사 간 상하관계가 해소돼요
- 기관 명칭이 공소청 체계에 맞춰 정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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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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