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5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호관찰 위반자 구인장 집행에서 검사 지휘권을 제거하고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호관찰관이 구인장을 집행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형사사법 개편에 맞춰 검사와 보호관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검사는 보호관찰소장 신청으로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하고, 보호관찰관이 발부된 구인장을 직접 집행해요.

통과되면

  • 보호관찰관과 검사 간 상하관계가 해소돼요
  • 기관 명칭이 공소청 체계에 맞춰 정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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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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