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17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인 신분을 상실한 경우 보호관찰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보호관찰 집행의 형평성을 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보호관찰법은 현역 군인 등에게는 보호관찰을 적용하지 않아요. 군부대 내 보호관찰 집행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군인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집행의 곤란함도 없어집니다.

이제 군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하여 법적용의 형평성을 기하고 재범 방지를 강화했어요.

통과되면

  • 법적용의 형평성 확보
  •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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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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