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64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공유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안 이루어졌어요.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경찰과 보호관찰소 사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접근금지 위반 시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가 협조체계를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범죄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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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