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68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SNS 기반 성범죄 대응을 위해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창원 모텔 살인사건 이후 SNS를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SNS 범죄 유형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이 미비하고, 경찰과 보호관찰소 간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SNS를 통한 아동·청소년 유인형 성범죄 대응을 위해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향과 환경에 따라 준수사항 부과·추가가 가능하게 하며, 경찰과 보호관찰소 간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재범방지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6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