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20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을 성인과 분리한 별도 기관을 두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해 수사·집행 단계에서 성인과 분리하도록 규정해요.

그런데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은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와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어, 낙인효과 등 부정적 환경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별도의 보호관찰 기관을 두고, 그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소년 전담 보호관찰 기관이 설치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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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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