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3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횡단보도 설치 이격거리를 법률로 상향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횡단보도 설치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 규정하여 다른 횡단시설 1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어요.
이 규정이 지역 여건과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적용되어, 교통약자가 장거리 우회나 무단횡단을 해야 해요.
이제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되,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요.
통과되면
- 보행자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요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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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