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34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원근로 관련 법령 위반 수사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특별사법경찰관만 담당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원근로 법령 위반 수사를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함께 수행하도록 규정해요.

수사와 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수사는 수사권 있는 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 담당으로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선원근로감독관이 관련 수사를 수행하게 해요.

통과되면

  • 선원근로 전문 수사 기관의 독립적 수사가 가능해져요
  •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반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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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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