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49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사노동협약이 허용하지 않는 실습선원·미성년 선원 예외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한민국은 선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국제노동기구(ILO) 해사노동협약(MLC)의 비준국이에요.

그런데 현행법에는 협약이 허용하지 않는 실습선원 근무시간 예외와 미성년 선원 야간작업 제한 예외 규정이 남아 있어요.

이를 국제협약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과 사문화된 조항 삭제를 함께 진행합니다.

통과되면

  • 실습선원과 미성년 선원의 근로 보호가 국제 기준에 맞춰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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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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