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2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험수역의 선장 직접지휘를 명확히 하고 안전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좁은 수로' 개념이 단순하고 포괄적이라 실제 위험수역에서 선장의 지휘의무가 명확하지 않아요.
신안 여객선 사고처럼 안전규정(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위반 행위가 있어도 징계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제 좁은 수로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해상교통안전법 위반으로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을 준 경우를 징계사유로 추가해요.
통과되면
- 위험수역에서 선장의 직접지휘가 명확해져요.
- 안전규정 준수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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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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