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53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원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근로시간 미고지의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어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도 처벌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임금·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의 벌금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합니다.

통과되면

  • 선박 운영사의 과도한 형사 처벌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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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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