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4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박 규모별 항해당직 부원 승무 기준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극지 운항 선원 배치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박 안전운항 강화와 선원 근로환경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에 갑판부,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 선박에 기관부 항해당직 부원을 승무시키고, 극지해역 운항 선박에 자격을 갖춘 선원을 배치하도록 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바꿔 증서 기재 인원 이상 승무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선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보장됩니다.
  • 항해당직 인력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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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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