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32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장공기업의 감사위원회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정 상법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공기업에도 일률적으로 준용하게 돼 있어요.
상장공기업은 정부가 최대주주이나 공공서비스 제공 등 공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민간회사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이미 공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었어요.
이제 상장공기업의 감사위원회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공기업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해요.
통과되면
- 공기업의 공익성 운영이 보장돼요
- 공기업 지배구조의 안정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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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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