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32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장공기업의 감사위원회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정 상법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공기업에도 일률적으로 준용하게 돼 있어요.

상장공기업은 정부가 최대주주이나 공공서비스 제공 등 공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민간회사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이미 공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었어요.

이제 상장공기업의 감사위원회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공기업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해요.

통과되면

  • 공기업의 공익성 운영이 보장돼요
  • 공기업 지배구조의 안정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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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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