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47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이 자산을 매각할 때 국회 사전보고와 지분증권 매각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 미만의 가격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심의와 국회 감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산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은 공공기관 자산 가치 절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고, 지분증권 매각 시 국회 동의를 받으며, 자산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 자산의 매각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자산의 가치가 더 잘 보호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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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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