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6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관장 책임을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공기관 기관장의 비위행위 경우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중대재해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생겼어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주무기관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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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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