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31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임원 비위행위 수사의뢰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명확히 하여 분리 원칙을 반영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 비위행위 수사의뢰를 검찰과 경찰로 예시 규정하고 있어요.
수사와 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 주체를 명확히 하고, 특정 기관에만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어요.
이제 수사의뢰와 수사 진행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정비하여 분리 원칙을 반영해요.
통과되면
-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적용돼요
- 수사기관의 범위가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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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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