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24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검사 수사권 폐지에 맞춰 관련 69개 법률을 형사소송법 부칙으로 일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그리고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어요.
그런데 개별 법률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 남아 있어요.
수사·조사 개시 통보, 검사 수사권 부여 조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관계, 재정신청 관할 변경 등을 69개 법률에 걸쳐 부칙으로 일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새 형사사법체계와 개별 법률 간 충돌이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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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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