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16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지위 향상을 도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과 업무만 규정하고 처우·보수·복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전문직인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기준이 없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처우 및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위 향상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요.

통과되면

  •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가 개선돼요
  •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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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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