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42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위기 상황의 사람이 빠르게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사회보장 담당자는 위기상황이어도 대상자의 동의 없이는 급여 신청을 도와줄 수 없어요.
이 때문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기상황에서 동의 없이도 급여를 신청해주고 금융정보를 요청해서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통과되면
- 위기 상황 대상자는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요청해 신속하게 자격을 조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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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