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05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 및 처우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정례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과 업무만 규정하고 처우·보수 기준이 없어요.

전문직인 통합사례관리사의 표준 보수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차등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 및 처우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이를 준수하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요.

통과되면

  •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가 일관되게 개선돼요
  •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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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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