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05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 및 처우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정례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과 업무만 규정하고 처우·보수 기준이 없어요.
전문직인 통합사례관리사의 표준 보수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차등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 및 처우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이를 준수하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요.
통과되면
-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가 일관되게 개선돼요
-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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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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