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9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회보장급여 지원은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심신미약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만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이 가능해요.

업무담당자가 여러 번 신청을 권유했는데 동의를 얻지 못해 필수 급여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생계가 어려워진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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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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