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9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회보장급여 지원은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심신미약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만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이 가능해요.
업무담당자가 여러 번 신청을 권유했는데 동의를 얻지 못해 필수 급여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생계가 어려워진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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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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