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02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개발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폐교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대부나 매각만 가능하고 무상양여 근거가 없어요.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공익적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많았어요.
이제 개발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학교가 폐교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폐교재산의 공익적 활용이 확대돼요
- 지방자치단체의 활용 부담이 감소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6 접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