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의안번호 2217889 · 제안 · 제안자 교육위원장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폐교재산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폐교재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면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용도가 공공용 6가지로 제한돼 있고, 활용 절차도 복잡했어요.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를 추가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요.
통과되면
- 폐교재산 활용이 더 활발해져요.
- 지역 발전이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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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6 접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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