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61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폐교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장기 미활용 폐교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시도 전체 폐교에 대해 한 번에 수립하고 있어요.

개별 폐교의 활용기준과 장기 미활용 폐교에 대한 별도 활용기준이 없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육감이 폐교별로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기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재수립하며 청년 창업 시설 등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폐교 활용이 지역 특성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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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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