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2 · 발의 · 대표발의 유영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영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폐교재산을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대부 대상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전국 곳곳에 학교 통·폐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 지역에서는 학교 수 감소에 따라 도서관, 체험학습시설, 문화·평생교육시설 등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을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지역의 공공 교육·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과되면
- 폐교재산이 교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폐교 재산이 지역주민과 학생을 위한 공공 교육·문화 자원으로 재탄생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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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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