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2 · 발의 · 대표발의 유영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영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폐교재산을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대부 대상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전국 곳곳에 학교 통·폐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 지역에서는 학교 수 감소에 따라 도서관, 체험학습시설, 문화·평생교육시설 등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을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지역의 공공 교육·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과되면

  • 폐교재산이 교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폐교 재산이 지역주민과 학생을 위한 공공 교육·문화 자원으로 재탄생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8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