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6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경감과 인구감소지역 귀농인의 취득세 면제를 연장 및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자경농민의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과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에의 귀농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경농민의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귀농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자경농민의 세제지원이 계속 유지됩니다.
- 인구감소지역 귀농인의 영농 정착이 세제상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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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