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3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기부채납 대상 지역과 현금납부 범위를 완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여러 지구로 분할되어 개별적으로 시행되면서 미시행지구로 인해 정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기 시행된 지구는 재(再)재개발 시기가 도래했지만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통한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하면 정비구역 내가 아닌 행정구역 내 다른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을 현금납부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됩니다.
  • 정비구역 외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 균형발전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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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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