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5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자 귀책 손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미리 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사업자들이 소비자 귀책 환불 및 위약금을 상세히 규정하는 반면, 배송 지연 등 사업자 귀책 보상 규정은 누락하거나 불명확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계약 전에 사업자 귀책 손해의 보상 기준을 표시·광고하고, 계약 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사업자 귀책 손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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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