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94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 표시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하는 상품인지 중개 상품인지 구분이 어렵고 책임 소재도 불명확해요.
통신판매중개자가 역할을 확대하면서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모르고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 표시하도록 하고 책임을 명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알고 구매할 수 있어요.
-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2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