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3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플랫폼 사업자의 위해물품 차단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해 성분이나 미인증 물품이 유통되고 있음

플랫폼 사업자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면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음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물품 모니터링·차단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손해 발생 시 판매자와 연대해 배상하도록 함

통과되면

  • 플랫폼에서 위해물품 유통이 줄어듦
  • 소비자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음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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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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