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03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비용을 매출액의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배달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의 중개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비용을 제한하고, 수수료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 배달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질서가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0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