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03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비용을 매출액의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배달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의 중개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비용을 제한하고, 수수료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 배달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질서가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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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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