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2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위원을 늘려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심판 청구를 심리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이 기관을 분쟁 조정 기관으로 오인하고 있고 심판 청구 건수가 크게 늘었어요.
위원회 이름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을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늘려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진행해요.
통과되면
- 국민이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게 돼요.
- 더 많은 심판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다른 법안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