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2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위원을 늘려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심판 청구를 심리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이 기관을 분쟁 조정 기관으로 오인하고 있고 심판 청구 건수가 크게 늘었어요.

위원회 이름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을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늘려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진행해요.

통과되면

  • 국민이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게 돼요.
  • 더 많은 심판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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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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