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0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시 공공성과 지역성을 고려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하고 있어요.

광고전문성 부족과 편향된 매체집행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요.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고 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이나 지역방송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정부광고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제고돼요.
  • 지역방송의 발전이 도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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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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