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87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부광고를 받을 홍보매체의 공공성을 평가하고 결격사유가 있으면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기준이 없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매체도 정부광고를 받아서 공정성이 훼손됩니다.
매체의 공공성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보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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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5 접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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