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87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부광고를 받을 홍보매체의 공공성을 평가하고 결격사유가 있으면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기준이 없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매체도 정부광고를 받아서 공정성이 훼손됩니다.

매체의 공공성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보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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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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