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78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부광고 계획의 제출 의무화, 집행내역 정보공개, 매체선정위원회 운영 등으로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광고에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집행되고 있지만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이 미흡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매체에도 광고가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요.

광고 계획의 제출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고, 매체 정보에 대한 의무적 확인과 사전컨설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계획 제출 의무화, 집행내역 정보공개, 매체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실태조사와 품질평가 기능 신설을 통해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광고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져요.
  • 정부광고의 효율성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7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