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4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개인택시 면허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지 5년이 지나야 사업을 양도할 수 있어요. 예외 사유는 제한적이에요.

건강 문제나 이사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도 5년을 기다려야 하면서 운행률 저하와 청장년층 진입 저해 문제가 발생해요.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되 양도 후 일정 기간 재양수를 제한하여 단기 차익 거래를 방지해요.

통과되면

  •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돼요.
  • 개인택시 운행률 제고와 승객 승차 편익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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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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