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81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사 합의로 택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월급제는 사납금제 문제를 개선하려고 도입됐지만, 운수종사자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어요.
실제 설문조사에서 운수종사자의 10~20%만 찬성하고,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있어요.
월급제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해서 현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노사가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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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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