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81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사 합의로 택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월급제는 사납금제 문제를 개선하려고 도입됐지만, 운수종사자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어요.

실제 설문조사에서 운수종사자의 10~20%만 찬성하고,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있어요.

월급제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해서 현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노사가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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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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