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8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플랫폼사의 영업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여 택시 정책의 합리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택시산업은 앱 호출·배차 중심으로 이동했지만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은 전통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플랫폼사의 영업정보가 수집 대상이 아니어서 정책 판단 핵심지표 산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플랫폼사에 요금·호출건수·배차성공률 등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여 정책 합리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플랫폼 기반 택시 운송 정보가 공공 데이터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3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