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8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플랫폼사의 영업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여 택시 정책의 합리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택시산업은 앱 호출·배차 중심으로 이동했지만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은 전통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플랫폼사의 영업정보가 수집 대상이 아니어서 정책 판단 핵심지표 산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플랫폼사에 요금·호출건수·배차성공률 등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여 정책 합리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플랫폼 기반 택시 운송 정보가 공공 데이터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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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