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8538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일반택시 주40시간제에 예외를 인정하고 운행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면허대수의 40% 이내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주4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인정합니다.
2028년 8월까지 서울특별시에만 적용하고 그 후 적용 지역을 정합니다.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임·요금 결제자료를 관리합니다.
통과되면
- 일반택시 근무 형태의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 택시 운송수입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접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