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8538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일반택시 주40시간제에 예외를 인정하고 운행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면허대수의 40% 이내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주4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인정합니다.

2028년 8월까지 서울특별시에만 적용하고 그 후 적용 지역을 정합니다.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임·요금 결제자료를 관리합니다.

통과되면

  • 일반택시 근무 형태의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 택시 운송수입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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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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