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1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휠체어 탑승 택시의 차량 구매·개조·운행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하지만 택시운송사업자의 자발적 도입을 유도할 재정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택시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을 구매·개조·운행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택시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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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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