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3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소송서류에 생성형 AI 사용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소장, 의견서 등을 작성할 때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AI의 할루시네이션 현상으로 거짓 정보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포함되면 재판이 지연되고 사법 신뢰가 훼손될 수 있어요.

법령 등을 AI로 검색하여 인용한 경우 그 사실을 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 인용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성이 높아져요.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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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1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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