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안

의안번호 2220592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의 조직과 의사 등을 규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개정, 예산·결산 심의, 집행기관 견제를 맡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 중심으로 짜여 있고 지방의회는 한 개 장 수준으로만 규정돼, 조직·인사·예산과 의정활동 지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었어요.

지방의회의 조직·의사 등을 정하는 별도 법률을 만듭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조직과 예산을 운영할 법적 기반이 생깁니다.
  • 기관구성 형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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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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