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안
의안번호 2202014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991년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사결정기관이자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통제기관 역할을 해왔어요.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 범위 제한, 의회직원 인사권 제약, 입법활동 전담 인력 부족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어요.
지방의회의 조직과 의사·운영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하고, 직원 인사권을 보장하며, 전문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회의 입법·감시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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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