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안
의안번호 2208774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의 독립적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운영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의회는 1991년부터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역할해왔지만, 「지방자치법」의 일부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조례 제정 범위 한계, 의회 직원 인사권 제약,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고, 독립적 법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돼왔어요.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을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높이고,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등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이 제도적으로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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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