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안

의안번호 2200342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991년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결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자치단체 사무 의결과 행정 감시 기능을 담당해왔습니다.

자치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현행 지방의회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한 장에 머물러 지방의회의 위상에 맞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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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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