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안
의안번호 2203504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의 독립적 위상을 강화하고 입법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늘려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지자체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해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약해져서 지방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의회 경비를 독립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정하며 윤리위원회를 두게 해요.
통과되면
- 지방의회가 진정한 의결기관과 감시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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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