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7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처분의무를 없애고 처분명령으로 절차를 하나로 묶어 농지 처분을 빠르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업경영에 쓰지 않는 농지에 1년 이내 처분의무를 지우고, 그래도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고 명령해요.
의무와 명령이 이원화돼 실제 처분까지 오래 걸리고, 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돼도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처분의무를 폐지하고 처분명령으로 일원화하며, 유예는 사전심사를 거쳐 1회만 허용하고, 매입단가를 현실화하며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농지를 실제로 처분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들이는 가격이 공시지가에만 묶이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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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