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8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속농지를 청년농과 후계농에게 임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상속농지 초과분을 한국농어촌공사에만 임대할 수 있어요.

고령화로 상속농지는 늘지만 청년농과 후계농은 농지를 확보하지 못해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상속농지 초과분을 한국농어촌공사 외에 후계농업인, 청년농업인에게도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청년농과 후계농이 좀 더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어요.
  • 상속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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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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