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1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지거래 규제를 일부 완화해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투기 방지 목적으로 농지 취득 제한이 강화되어 있어요.
은퇴·고령농가의 생계 어려움이 커지고 농업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주말·체험영농용 농지 소유를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허용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농지 취득 시 심의를 면제해요.
통과되면
- 농지거래가 활성화돼요.
-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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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