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55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양어장, 양식장 등을 농지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가능하지만, 원상회복이 더 쉬운 수산물생산시설은 농지전용을 거쳐야 해서 양식어업인이 차별을 받습니다.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가 불합리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양어장·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양식어업인의 사업 진행이 용이해집니다.
- 농지 거래가 자유로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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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