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55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양어장, 양식장 등을 농지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가능하지만, 원상회복이 더 쉬운 수산물생산시설은 농지전용을 거쳐야 해서 양식어업인이 차별을 받습니다.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가 불합리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양어장·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양식어업인의 사업 진행이 용이해집니다.
  • 농지 거래가 자유로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지법의 다른 법안

농지법 관련 법안 5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5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