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32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동육묘장의 야외 경화장 조성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동육묘장은 흙바닥 경화장을 사용해서 잡초 발생, 지면 불균형, 관수 문제로 계속 비용이 들고 묘목 품질이 낮아져요.
경화장 조성에 콘크리트 포장이 필요하지만, 현행 규정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이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협이 추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경화장의 콘크리트 포장 등 바닥공사를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육묘 생산의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 우량묘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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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32)"로 적어 주세요.